국경일 별로 그리고 게양대별 태극기 다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.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은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.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실제로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. 태극기 다는 방법 국기 게양 방법에 대한 법률 국경일 : 3ㆍ1절(3월 1일), 제헌절(7월 17일), 광복절(8월 15일), 개천절(10월 3일), 한글날(10월 9일) 기념일 : 현충일(6월 6일, 조기), 국군의 날(10월1일) 국가장 :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(조기)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: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연중 국기를 달아야 하는 곳에 대해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중 국기를 달아야 하는 곳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청사, 학교와 군..